방문 목욕 안내
요양보호사가 이동식 욕조 또는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 등으로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안내

  •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신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서비스 안내

방문목욕 지원

입욕준비, 입욕시 이동 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조작, 욕실 정리 등

방문목욕 비용안내 (2020년 01월 기준 / 단위 : 원/회당)

방문목욕 비용안내
수가
차량 이용(차량내 목욕) 차량 이용(가정내 목욕) 차량 미이용
74,470 67,150 41,930

방문목욕 서비스

  1. step1목욕전
    컨디션 확인
  2. step2입욕 준비
  3. step3입욕
  4. step4닦고,
    머리 말리기
  5. step5목욕 후
    컨디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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