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목욕 안내
- 요양보호사가 이동식 욕조 또는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 등으로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안내
-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신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서비스 안내
방문목욕 지원
입욕준비, 입욕시 이동 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조작, 욕실 정리 등
방문목욕 비용안내 (2020년 01월 기준 / 단위 : 원/회당)
수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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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용(차량내 목욕) | 차량 이용(가정내 목욕) | 차량 미이용 |
74,470 | 67,150 | 41,930 |
방문목욕 서비스
- step1목욕전
컨디션 확인 - step2입욕 준비
- step3입욕
- step4닦고,
머리 말리기 - step5목욕 후
컨디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