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새소식

상세보기
[마감완료][공개입찰]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업체 선정 입찰공고문 제2017-14호
등록일 : 2017-08-10
공고 제2017-14호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업체 선정 입찰공고
 
제1조 공사개요
가. 입찰건명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업체 선정 단가입찰
나. 입찰내역 : 붙임 참조
 
제2조 입찰방법
가. 최저가 입찰
 
제3조 입찰등록 및 선정 일정
가. 입찰 공고기간 : 2017.08.14 ~ 2017.08.21
나. 입찰서류 제출 : 2017.08.21 15시~17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B1 시설팀
다. 입찰서류 개찰 : 2017.08.22 11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2층 대회의실
라. 업체선정 통보 : 2017.08.23
마. 계약체결 : 2017.8.31
 
제4조 입찰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납품이 가능한 자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8조에 의거 허가받은 업체
- 의료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 (업종코드 6727)
-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업종코드 1255)
 
제5조 입찰(참가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인편에 의한 접수(우편 접수 불가)
나. 제출날짜 : 2017. 08. 21 월요일 오후 3시~5시
다. 제출장소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B1 시설팀 (정광수 : 032-713-7342)

제6조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제 39조4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입찰보증금 납입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 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귀속 등 : 낙찰자가 소정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귀속됨.
 
제8조 대상자 선정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후 협상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제출된 입찰서류를 근거로 최저가 비용을 개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업체는 계약시 낙찰품목의 제조회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생산중단 등으로 임한계약 품목의 변경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 대상자 선정시 유사한 품질, 기술력, 제안내용, 계약기간 등의 경쟁에 의한 계약 심의시에 상호 입찰가격 ±2%이내의 품목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주소지가 경기도 부천시인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상대자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찰내역서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1. 입찰 승낙 및 서약서.
2.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품목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허가증 등(등록증, 신고증 등) 사본 1부(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에 한함).
3. 기타 입찰유의서 등에서 요구한 서류 및 자료.

나. 입찰 금액은 입찰참가신청서 내 기재하여 제출

제10조 관계사항의 숙지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다.
 
제11조 입찰의 연기 등
가. 본 병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본 병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
우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다.(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
을 받지 아니한다.)

다.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
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12조 입찰서의 제출 등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철회⦁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화 통보.
 
제1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4조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본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
류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라. 계약은 본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5조 입찰참가신청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② 청렴계약 서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등기부등본
⑤ 위임장(대표가아닐 경우)
⑥ 인감증명서
⑦ 계약이행증권
 
제16조 기타사항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