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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병문안 전면 금지에 따른 '화상면회' 실시
등록일 : 2020-03-09
[안내]병문안 전면 금지에 따른 '화상면회' 실시
(2020.09.01 수정)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확산으로 인해 보호자들의 병문안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 병문안 금지 기간은 연장되며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어 2020년 3월부터 '화상면회'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으니 환자 보호자분들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화상면회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운영기간 : 2020년 3월 10일 ~ 2020년 4월 30일가지 (운영기간 연장 : 코로나19 종료시 까지)

2. 사용범위 : 3층병동, 4층병동, 5층 요양원 (층별 태블릿 1개 사용)

3. 화상면회 신청방법
- 병원
공공의료팀 (032-713-7358~9)안내데스크(032-713-7350, 7352)로 연락하여 예약일시 신청
② 안내데스크에서 화상면회 가능 일시 통지
③ 예약한 일정에 맞춰 스마트폰(카카오톡-페이스톡가능 기계) 준비 및 통화
- 요양원
① 요양원 (032-713-7550)으로 연락하여 예약일자, 시간 신청
② 요양원에서 화상면회 가능 일자 및 시간 통지
③ 예약한 일정에 맞춰 스마트폰(카카오톡-페이스톡가능 기계) 준비 및 통화

4. 화상면회 유의사항
 
예 약
유의사항
① 화상통화 예약 신청 기간 : 월~금 / 10:00~16:00
② 화상통화 가능 시간 : 월~금 / 10:00~17:00
③ 화상통화 예약 신청 횟수 : 환자 당 주1회로 제한
당일 예약 신청 불가
⑤ 점심시간에는 예약 신청 제한 및 화상통화 불가 : 12:30~13:30
⑥ 주,부 보호자 연락처로만 신청 가능(최대 3개 번호 등록)20.4.27.수정
통 화
유의사항
① 화상통화 연결시간은 최대 5분(통화시간 5분으로 제한)
② 신청된 예약일자 및 시간 외 화상통화 연결 불가
③ 3회 미 연결 시 예약 취소
예약 취소 ① 예약된 화상통화 취소 시 반드시 예약전화로 취소
[병원] Tel. 032-713-7350,7352 / [요양원] Tel. 032-713-7550
기 타 ① 주말(토, 일) 및 국경일은 화상통화 불가
② 야간 화상통화 전면 금지(17:00부터 익일 10:00까지)
③ 카카오톡을 통한 전화, 문자 수신시 답변 불가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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