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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병문안 전면 금지에 따른 '화상면회'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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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09 | |||||||||
[안내]병문안 전면 금지에 따른 '화상면회' 실시
(2020.09.01 수정)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확산으로 인해 보호자들의 병문안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 병문안 금지 기간은 연장되며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어 2020년 3월부터 '화상면회'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으니 환자 보호자분들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화상면회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운영기간 : 2020년 3월 10일 ~ 2. 사용범위 : 3층병동, 4층병동, 5층 요양원 (층별 태블릿 1개 사용) 3. 화상면회 신청방법 - 병원 ① ② 안내데스크에서 화상면회 가능 일시 통지 ③ 예약한 일정에 맞춰 스마트폰(카카오톡-페이스톡가능 기계) 준비 및 통화 - 요양원 ① 요양원 (032-713-7550)으로 연락하여 예약일자, 시간 신청 ② 요양원에서 화상면회 가능 일자 및 시간 통지 ③ 예약한 일정에 맞춰 스마트폰(카카오톡-페이스톡가능 기계) 준비 및 통화 4. 화상면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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