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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19대응 소상공인 『긴급재난의료비』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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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05 |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코로나19대응 소상공인 「긴급재난의료비」 지원 사업 부천시노인전문병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및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재난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1)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입원 환자로 부천시 6개월 이상 거주자 2) 보호자(배우자, 직계부모, 직계자녀, 직계자녀의 배우자)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 ※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2. 지원인원 : 8명 3. 지원금액 : 환자 1인 50만원, 1회 4. 신청기간 : 2020년 11월 10일~16일 5. 신청방법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공공의료팀 - Tel : 032-713-7359,8 - Fax : 032-713-7351 - e-mail : kim0316@bucheonh.com 6.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첨부파일 참조) 2) 신청인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환자) 4) 가족관계증명서 5)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서류 6) 보호자 건강보험납부 영수증(2020년 발급 분) 7. 제외대상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간병비 지원대상자 8. 지급방법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공공의료협의체 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2020년 11월분 입원의료비에서 차감 지급됩니다. - 의료비 지원 우선순위 기준 - 1) 보호자의 건강보험 납부액이 적은 순 2) 장기입원 순 3) 환자의 연령이 높은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