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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 면회 지침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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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7 | ||||||||||||||||||||||||||||||||||||||||||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 면회 지침 변경 안내
정부지침에 따라 면회지침에 따라 접촉면회 지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어 안전한 접촉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변경기간 : `22.06.28(화)부터 ○ 면회 운영기준 변경 - 접촉면회 중 2주 1회 가능(접종력 무관)
- 제1안심면회실(휠체어면회), 제2안심면회실(와상면회) 미운영(기예약 되어있는 보호자들은 접촉면회로 변경가능) - 예약시간은 30분단위로 진행되며 면회시간은 최대 10분으로 제한(소독청소 후 15분 이상 환기필요) * 2주 이내에 면회 2회는 불가 ○ 접촉면회 대상 : 모든 입원(소)환자 (환자 건강상태에 따라 불가한 환자 제외/접종력 무관) * 현장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실시 또는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신속항원(RAT)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후 면회 가능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소지 필수 * 면회예약시간 30분 전 시설방문 후 신속항원 검사 실시 * KF94, N95마스크 이상 착용, 손소독 필수 ○ 이용안내 - 면회는 지정된 장소 외 불가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이 있는 경우 면회 불가 - 환자당 면회시간은 최대 10분으로 제한 - 면회신청서 작성 및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작성 - 면회 시 주의사항 ① 면회실 출입은 감염예방을 위해 최대 4인 이하로 출입 ② 면회 중 마스크는 상시 착용 ③ 신체접촉이나 음식섭취는 불가 - 기타 ① 면회 전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② 면회객 방문 시 손소독, 마스크 및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후 면회실 출입 ③ 면회시작 전 마이크커버 장착, 면회 종료시 폐기 ④ 면회 후 환자 관리 -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모니터링 ⑤ 면회객 귀가 후 자가격리 또는 코로나 -19 확진시 병원에 즉시 통보 안내 ⑥ 2주 1회 간격으로 이용가능 ○ 예약안내 - 예약방법 : 전화 사전예약을 통한 면회 신청
* 점심시간 12:00 ~ 14:00 예약불가 - 예약신청 : 면회신청은 일주일 단위로 예약 가능 당일예약 불가(최소 1일전 예약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