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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신청안내
등록일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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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어르신의 요양과 돌봄에 필요한 간병 비용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총 20개 요양병원이 1차 선정되어 참여하게 되는데요.
선정된 요양병원들은 기본조건을 충족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평가하여 선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내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답니다.

<기본조건>
'의료기관 인증획득'
'요양병원 적정성평가(2주기 3차) 결과 1등급 또는 2등급'
'4인실 이상 일반병상 172개 이상'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고도 환자 비중 1/3 이상'
'노인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 12개 지역 소재 운영 기관'

<평가기준>
'일반병상 규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비율'
'환자 위생 및 안전물품(전동침대, 리리프트, 체중계, 욕창방지용품 등) 등 구비 여부'
'사업 계획의 적절절성 평가(간병인력 운영·관리계획 등)'

올해부터 국가에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예정이며, 이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전국적으로 1200여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5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간병지지원 시범사업 안내☜

▶사업개요
국민의 간병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에서 직접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의료필요도 및 요양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간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여 진행하는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4. 4. 1. ~ 2025. 12. 31.(1단계 시범사업)

* 당 병원은 2024. 5. 1.부터 지원가능

▶사업 지원 범위
- 병원마다 25명의 간병인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를 지원
- 요양병원당 환자 약 60명을 전국적으로 1,2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
- 환자 본인부담률은 간병인 1인당 환자 배치 수준을 고려해 40~50% 수준이에요. (월 최대 77만원 지원)
  * (본인부담금) 1일에 9,756원 ~ 17,935원 / 월 29만 2500원 ~ 53만 7900원
간병인 배치 유형2.jpg
* 당 병원은 C형 간병인 25명(배치기준 1:5)을 3교대 근무형태와 주간근무 인력을 추가배치하여 질 높은 간병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대효과
- 대상 환자 기준의 적절성 확인
-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 가능성
-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 확인
- 간병인력에 대한 질 관리방안 모색

 
☞신청 안내☜
 
▶신청자격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2024년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 2024년 5월부터는 간병신청 대상자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2024.4.11수정)
  - 2024년 3월 31일 기준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 환자는 신청가능
  - "장기요양등급 확인 불필요"


- 대상자 예시

  * [의료최고도] 환자 또는 [의료고도] 환자 (신청가능)
  * [의료중도] 환자 또는 [의료경도] 환자 (신청불가)


- 신청자격이 충족되도 통합판정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됩니다.

▶모집기간
- 2024. 4. 3.(수) ~ 2024. 4. 11.(목) 
  (다음달 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신청)

    * 간병지원을 위한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등급 변경 신청은 자제(24.2.29 이전 기 등급자만 인정)
    * 환자 모집 현황 고려 변경 가능(별도 안내)


▶신청방법
-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환자는 원무팀에 직접 신청​

   (주의할 사항은 현재 시점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횟수는 1회이며, 선정이 안될 경우 재신청이나 이의신청은 불가)
- 통합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환자 1인당 52,870원(환자 본인부담 없음) 1회에 한해 지원
   (다른 이유로 의사소견서 재발급시, 재발급비용은 지원불가)

▶간병비지원 기간
-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기본 180일+최대 120일 연장 가능)
- 의료최고도 환자의 경우 7개월차부터 매월 15% 본인부담률이 인상
* 의료최고도 환자? ADL 11점 이상이면서 인공호흡기 적용, 혼수, 중심정맥관을 통한 TPN 공급을 받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 의료고도 환자? ADL 18점 이상이면서 뇌성마비, 척수손상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사지마비, 다발성 경화증, 후천선 면역 결핍증, 3단계 이상 욕창, 7일이상 경관영양(L-tube), 기관절개관 관리, 당뇨발, 7일 이상 산소투여 등이 해당


▶기타사항
- 요양병원 내 근무하는 모든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며, 불법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모든 간병인은 간병업무 시작 전 그리고 매주 정해진 교육, 훈련을 받은 분들입니다.
- 간병지원 대상자는 통합판정을 받은 후 선정이 되어, 자격에 부합해도 무조건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 032-713-7300-내선1번 (원무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공식블로그 내용 : https://blog.naver.com/bucheonh/223412021582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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