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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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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09 | |
저희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어르신의 요양과 돌봄에 꼭 필요한 간병 비용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총 20개 요양병원이 1차 선정되어 참여하게 되는데요. 선정된 요양병원들은 기본조건을 충족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평가하여 선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내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답니다. <기본조건> '의료기관 인증획득' '요양병원 적정성평가(2주기 3차) 결과 1등급 또는 2등급' '4인실 이상 일반병상 172개 이상'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고도 환자 비중 1/3 이상' '노인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 12개 지역 소재 운영 기관' <평가기준> '일반병상 규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비율' '환자 위생 및 안전물품(전동침대, 리리프트, 체중계, 욕창방지용품 등) 등 구비 여부' '사업 계획의 적절절성 평가(간병인력 운영·관리계획 등)' 올해부터 국가에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예정이며, 이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전국적으로 1200여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5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간병지지원 시범사업 안내☜
▶사업개요 국민의 간병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에서 직접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의료필요도 및 요양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간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여 진행하는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4. 4. 1. ~ 2025. 12. 31.(1단계 시범사업) * 당 병원은 2024. 5. 1.부터 지원가능 ▶사업 지원 범위 - 병원마다 25명의 간병인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를 지원 - 요양병원당 환자 약 60명을 전국적으로 1,2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 - 환자 본인부담률은 간병인 1인당 환자 배치 수준을 고려해 40~50% 수준이에요. (월 최대 77만원 지원) * (본인부담금) 1일에 9,756원 ~ 17,935원 / 월 29만 2500원 ~ 53만 7900원 * 당 병원은 C형 간병인 25명(배치기준 1:5)을 3교대 근무형태와 주간근무 인력을 추가배치하여 질 높은 간병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대효과 - 대상 환자 기준의 적절성 확인 -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 가능성 -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 확인 - 간병인력에 대한 질 관리방안 모색 ☞신청 안내☜
▶신청자격-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2024년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 2024년 5월부터는 간병신청 대상자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2024.4.11수정) - 2024년 3월 31일 기준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 환자는 신청가능 - "장기요양등급 확인 불필요" - 대상자 예시 * [의료최고도] 환자 또는 [의료고도] 환자 (신청가능) * [의료중도] 환자 또는 [의료경도] 환자 (신청불가) - 신청자격이 충족되도 통합판정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됩니다. ▶모집기간 - 2024. 4. 3.(수) ~ 2024. 4. 11.(목) (다음달 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신청) * 간병지원을 위한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등급 변경 신청은 자제(24.2.29 이전 기 등급자만 인정) * 환자 모집 현황 고려 변경 가능(별도 안내) ▶신청방법 -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환자는 원무팀에 직접 신청 (주의할 사항은 현재 시점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횟수는 1회이며, 선정이 안될 경우 재신청이나 이의신청은 불가) - 통합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환자 1인당 52,870원(환자 본인부담 없음) 1회에 한해 지원 (다른 이유로 의사소견서 재발급시, 재발급비용은 지원불가) ▶간병비지원 기간 -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기본 180일+최대 120일 연장 가능) - 의료최고도 환자의 경우 7개월차부터 매월 15% 본인부담률이 인상 * 의료최고도 환자? ADL 11점 이상이면서 인공호흡기 적용, 혼수, 중심정맥관을 통한 TPN 공급을 받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 의료고도 환자? ADL 18점 이상이면서 뇌성마비, 척수손상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사지마비, 다발성 경화증, 후천선 면역 결핍증, 3단계 이상 욕창, 7일이상 경관영양(L-tube), 기관절개관 관리, 당뇨발, 7일 이상 산소투여 등이 해당 ▶기타사항 - 요양병원 내 근무하는 모든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며, 불법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모든 간병인은 간병업무 시작 전 그리고 매주 정해진 교육, 훈련을 받은 분들입니다. - 간병지원 대상자는 통합판정을 받은 후 선정이 되어, 자격에 부합해도 무조건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 032-713-7300-내선1번 (원무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공식블로그 내용 : https://blog.naver.com/bucheonh/223412021582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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