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서 발급안내

이용안내 수납접수 사진

외래증명서 발급안내

  • STEP 1 접수

    해당진료과 접수

  • STEP 2 진료과

    제증명서 요청

  • STEP 3 담당진료의사

    제증명서 발급

  • STEP 4 원무팀

    직인날인 및 연번호 교부, 수납

입원증명서 발급안내

  • STEP 1 접수

    해당진료과 접수

  • STEP 2 진료과

    제증명서 요청 (간호사실)

  • STEP 3 원무팀

    제증명서 발급 및 수납

  • 증명서 발급 요청 시 환자 및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통화 후 내원 바랍니다.
  • 사본 발급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조에 의거함
  • 사본 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 (1장당 500원)

구비서류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사본을 원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지참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관계법령 [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등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환자의 직계가족 내원 시
환자의 직계가족 내원 시 구비서류
환자의 자필서명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 2. 친족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양식 하단 참고)
  •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
  • 1. 신청자의 신분증
  • 2. 친족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3. 진단서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의 대리인 내원 시
  • 1. 신청자의 신분증
  •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양식 하단 참고)
  •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 2. 친족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3. 사망사실 입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구비서류
가족
  • 1. 신청자의 신분증
  • 2. 친족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3. 만 14세 이상인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4. 만 17세 이상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
    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 2. 만 14세 미만인 경우

    1)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 하단 참고)

    2) 법적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3. 만 14세 이상인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양식 하단 참고)
  • 4. 만 17세 이상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 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

직계가족 및 대리인의 범위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사본을 원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지참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관계법령 [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등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직계가족 및 대리인의 범위
직계가족의 범위
(의료법 제 21조)
  • 배우자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시부, 시모, 장인, 장모
대리인의 범위
  • 형제, 자매
  • 며느리, 사위, 외손자녀
  • 보험회사 직원
  • 친척, 친구
  • 회사동료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 출력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영수증 발급안내는 통화 후 내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기 환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환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존재일 경우 진료기록 사본발급 확인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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