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서 발급안내
외래증명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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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접수
해당진료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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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진료과
제증명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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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담당진료의사
제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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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원무팀
직인날인 및 연번호 교부, 수납
입원증명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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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접수
해당진료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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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진료과
제증명서 요청 (간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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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원무팀
제증명서 발급 및 수납
- 증명서 발급 요청 시 환자 및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통화 후 내원 바랍니다.
- 사본 발급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조에 의거함
- 사본 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 (1장당 500원)
구비서류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사본을 원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지참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관계법령 [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등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환자의 직계가족 내원 시환자의 자필서명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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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필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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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대리인 내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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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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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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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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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및 대리인의 범위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사본을 원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지참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관계법령 [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등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직계가족의 범위 (의료법 제 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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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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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 출력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영수증 발급안내는 통화 후 내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기 환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환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존재일 경우 진료기록 사본발급 확인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