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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안내
등록일 : 2025-08-11
저희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어르신의 요양과 돌봄에 필요한 간병 비용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총 20개 요양병원이 1차 선정되어 참여하게 되는데요.
선정된 요양병원들은 기본조건을 충족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평가하여 선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내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답니다.

<기본조건>
'의료기관 인증획득'
'요양병원 적정성평가(2주기 3차) 결과 1등급 또는 2등급'
'4인실 이상 일반병상 172개 이상'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고도 환자 비중 1/3 이상'
'노인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 12개 지역 소재 운영 기관'

<평가기준>
'일반병상 규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비율'
'환자 위생 및 안전물품(전동침대, 리리프트, 체중계, 욕창방지용품 등) 등 구비 여부'
'사업 계획의 적절절성 평가(간병인력 운영·관리계획 등)'

2024년부터 국가에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예정이며, 이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전국적으로 1200여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2025년 5월부터 진행중 이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간병지지원 시범사업 안내☜

▶사업개요
국민의 간병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에서 직접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의료필요도 및 요양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간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여 진행하는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4. 4. 1. ~ 2025. 12. 31.(1단계 시범사업)

* 당 병원은 2024. 5. 1.부터 시행중

▶사업 지원 범위
- 병원마다 병상수에따라 7명~27명의 간병인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를 지원
- 요양병원당 환자 최대 60명을 전국적으로 1,2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
- 환자 본인부담률은 간병인 1인당 환자 배치 수준을 고려해 40~50% 수준이에요. 
  * (본인부담금) 1일에 11,900원~20,080원 / 월 357,000원~602,400원 

 
구분 A형 B형 C형(혼합형)
배치 기준(주간근무) 1:8 1:6 1:4~1:6미만
본인부담률 40% 40% 50%
20병상 지원 간병인 총수 7명 8명 9명
환자당 월 본인부담금 374,700원
(12,490원/일)
428,400원
(14,280원/일)
602,400원
(20,080원/일)
40병상 지원 간병인 총수 13명 15명 18명
환자당 월 본인부담금 348,000원
(11,600원/일)
401,700원
(13,390원/일)
602,400원
(20,080원/일)
60병상 지원 간병인 총수 20명 23명 27명
환자당 월 본인부담금 357,000원
(11,900원/일)
410,400원
(13,680원/일)
602,400원
(20,080원/일)

* 당 병원은 C형 간병인 배치기준 1:5로 3교대 근무형태와 주간근무 인력을 추가배치하여 질 높은 간병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사업 기대효과
- 대상 환자 기준의 적절성 확인
-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 가능성
-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 확인
- 간병인력에 대한 질 관리방안 모색

 
☞신청 안내☜
 
▶지원대상
- 연령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 조건 :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일부 의료중도 환자 (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환자)이며, 통합판정 심사 결과 '요양병원 서비스군' 해당자


- 지원자격이 충족되도 통합판정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됩니다.

▶지원내용(C형 기준)
- 간병인 배치: 병원당 20명, 주간 기준 환자 1명당 1:4~1:6 미만 배치
- 간병 방식: 동일 병실(시범병실) 간병, 병실 단위 운영
- 지원 기간:
  의료최고도: 최대 300일 (기본 180일 + 최대 120일 연장)
  의료고도: 최대 270일 (기본 180일 + 최대 90일 연장)
  180일 초과 시 매월 본인부담률 10%p 인상
  본인부담금: 월 602,400원(20,080원/일)
  
※ 건강보험 자격·소득에 따른 차등 없음

▶신청방법
-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환자는 원무팀에 직접 신청​

   (주의할 사항은 현재 시점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횟수는 1회이며, 선정이 안될 경우 재신청이나 이의신청은 불가)
- 통합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환자 1인당 61,040원(환자 본인부담 없음) 1회에 한해 지원
   (다른 이유로 의사소견서 재발급시, 재발급비용은 지원불가)

▶기타사항
- 요양병원 내 근무하는 모든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며, 불법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모든 간병인은 간병업무 시작 전 그리고 매주 정해진 교육, 훈련을 받은 분들입니다.
- 간병지원 대상자는 통합판정을 받은 후 선정이 되어, 자격에 부합해도 무조건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 032-713-7300-내선1번 (원무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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