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상담프로그램
이용대상
-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신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부천시민.
장기요양 재가 급여 한도액(2020년 01월 기준 / 단위 : 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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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이용절차
-
신청접수
전화 / 직접방문
-
방문상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방문 후 서비스
내용과 건강상담 -
서비스 계약
서비스 내용, 시간날짜, 등
계약서 작성 -
서비스 제공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공단 발행)
- 2.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1부 (공단 발행)
-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수급자일 경우)
- 4. 의료급여 증명서 (의료급여자일 경우)
- 5. 주민등록등본 1부
- 6. 소견서 및 처방전 (필요 시)
문의
담당 사회복지사 연락처 : 032-713-7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