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상담프로그램

이용대상

  •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신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부천시민.

장기요양 재가 급여 한도액(2020년 01월 기준 / 단위 : 원)

장기요양 재가 급여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가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이용절차

  1. 신청접수

    전화 / 직접방문

  2. 방문상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방문 후 서비스
    내용과 건강상담

  3. 서비스 계약

    서비스 내용, 시간날짜, 등
    계약서 작성

  4. 서비스 제공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공단 발행)
  • 2.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1부 (공단 발행)
  •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수급자일 경우)
  • 4. 의료급여 증명서 (의료급여자일 경우)
  • 5. 주민등록등본 1부
  • 6. 소견서 및 처방전 (필요 시)

문의

담당 사회복지사 연락처 : 032-713-7459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