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본인부담금액 기초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등: 2만원
  • 차상위 초과: 기본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6~15% (상한선: 2015년 2월 기준 99,000원) 추가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2~5% 적용
    활동보조 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공휴일 요금 적용
    방문목욕 시 차량 미이용의 경우 40분 이상 60분 미만 이용시 이용금액 80%만 선정

    수가는 변동될 수 있음

활동보조 (2020년 01월 기준 / 단위 : 원/회당)

활동 보조인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 시간당 수가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 시간당 수가
일반 심야 공휴일
13,500 20,250 20,250

방문목욕 (2020년 01월 기준 / 단위 : 원/회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차량 이용시 수가 (1회당)
차량 이용시 수가
차량 이용 차량 미이용
74,470 / 1회(60분 이상) 67,150 / 1회(60분 이상)

방문간호 (2020년 01월 기준 / 단위 : 원/회당)

활동보조인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다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행 서비스 제공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30분 미만 30분 이상 ~ 60분 미만 60분 이상
36,110 45,290 54,490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단위 : 원/회당)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지원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월 한도액 1,270,000 1,012,000 764,000 5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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