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본인부담금액 기초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등: 2만원
- 차상위 초과: 기본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6~15% (상한선: 2015년 2월 기준 99,000원) 추가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2~5% 적용
활동보조 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공휴일 요금 적용
방문목욕 시 차량 미이용의 경우 40분 이상 60분 미만 이용시 이용금액 80%만 선정수가는 변동될 수 있음
활동보조 (2020년 01월 기준 / 단위 : 원/회당)
활동 보조인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 시간당 수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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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심야 | 공휴일 |
13,500 | 20,250 | 20,250 |
방문목욕 (2020년 01월 기준 / 단위 : 원/회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차량 이용시 수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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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용 | 차량 미이용 |
74,470 / 1회(60분 이상) | 67,150 / 1회(60분 이상) |
방문간호 (2020년 01월 기준 / 단위 : 원/회당)
활동보조인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다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행 서비스 제공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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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미만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60분 이상 |
36,110 | 45,290 | 54,490 |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단위 : 원/회당)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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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월 한도액 | 1,270,000 | 1,012,000 | 764,000 | 50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