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써,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1급, 2급, 3급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을 연계하여
개인의 생활환경 안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용대상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 상 제 1, 2, 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
예외사항
하기 활동지원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 병원 등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 교정시설(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있는 경우
-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통지서 사본1부(공단발행)
-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사본1부(공단발행)
- 복지카드(장애등급 1, 2등급) 6월부터 3등급까지 확대실시예정
이용절차
- 신청접수
- 방문상담
- 서비스 계약
- 서비스 제공
- 정기적 관리